여러분, 20만 원의 공짜 돈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평소에 못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좀 더 데이트를 할 때 돈을 쓸 수 있겠죠? 생각만 해도 생활이 한껏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젊은 나이이기만 해도 매달 20만 원을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요! 1년에 240만 원을 거저 얻는 거죠. 청년이기만 해도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이 바로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클릭 몇 번 만으로 매달 20만 원의 부수입이 생기는데,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한시 지원입니다! 꼭 이 글을 보시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금액 지원 방법은 아래에 설명해 드릴게요.
'청년 월세 지원' 개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시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코로나19로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통장에 딱 꽂히는 맛이 있겠네요!
'청년 월세 지원' 금액
지원 금액 :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일부지자체는 10개월만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지원받으려면, 거주하는 전월세 주택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 조건은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지요.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금(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만큼의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2번의 방법으로 청년 본인이 방문하기가 힘든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 지원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기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전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혜택이 강력한 만큼, 약간의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2개의 조건을 다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해요.
- 만 19~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자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는 무엇이고, 원가구는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청년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청년이 결혼한 배우자와 살거나, 직계비속인 형제, 자매와 살거나 하면 해당하는 거죠. 청년 혼자 살아도 해당합니다.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말하는데, 부모님을 말하는 거죠.
2번째 조건인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경우입니다.
1)만 30세 이상 청년
2) 혼인(이혼)한 청년
3) 미혼부, 미혼모인 청년
4)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부모와 달리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조금 복잡하기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선정 기준을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제외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제외되는데 자세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혹은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혹은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혹은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 월세 지원' 문의사항 연락처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2 곳의 문의처가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국토교통부에 연락하면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콜센터 번호 : 1600 - 0777
- 국토교통부 : 1599 - 0001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원금을 챙겨드리는 머니리필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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