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실내마스크가 드디어 오늘 1월 30일부터 '의무'착용에서 '권고'착용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가지 지표를 근거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가지 지표는 끝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아직까지 실내에서 꼭 써야 하는 시설과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수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이 어딘지 정리해 볼게요.
실내 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 정리
착용 의무 장소는 주로 병원, 약국 등의 의료시설과 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감염 취약 시설과 버스, 철도 등의 대중교통 내부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니,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치원, 학교, 학원 통원차량에서는 반드시 써야 하니, 자녀분과 손주들에게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 좋겠죠? 학교와 유치원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니, 그 점도 안내해 주면 좋겠네요.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의무 착용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행정 명령 등에 따라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과태료 내면 너무 아까우니 말입니다.
아직까지 혼란스러우니, 어느 부분에서 과태료가 나오는지 알면 좋겠죠? 과태료 부과 등 여러 case에 대해 FAQ가 있으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바로 가기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방역 당국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고 공지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춥고 감염 위험이 있으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걸 방역당국은 권장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이 해제된 실내여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 밀(밀집ㆍ밀접ㆍ밀폐)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유
그런데 실내 마스크가 왜 해제됐을까요? 그건 바로 방역당국에서 정한 4가지 조정지표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해제된 것입니다. 비록 몇몇 장소에서는 여전히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계속 지표가 좋아진다면 이 마저도 완전히 해제되는 날이 오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돈 되는 정보, 돈 아끼는 정보를 드리는 머니 리필 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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